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 지원 내용
-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