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 지원 내용
-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