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 내용
-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