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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자격 확인 필요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분야
주거·자립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
지원 내용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 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정보가 달라요 (알려주기)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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