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 내용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