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