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 신청 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