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