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