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