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