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