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