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0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