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