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