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