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