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