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0,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