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지원 내용
-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