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