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