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