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 신청 기한
-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