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원 내용
-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