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