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