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