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