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