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 신청 기한
- 1~3월중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