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