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지원 내용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신청 기한
- 연 1회(2월~3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