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세안정화 기자재 구입비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 내용
- ○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원형가지유인기, 가지유인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신청 기한
- 매년 1월~1월 말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