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지원 내용
-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