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 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