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