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내용
-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