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