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 내용
-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 신청 기한
- 공급 전년도 6월~7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