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지원 내용
-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