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