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