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