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 지원 내용
-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