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신청 기한
- 2026.01.07~2026.01.23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