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지원 내용
-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