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