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지원 내용
-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